Oil & Carol 목욕완구, 질식 우려로 판매 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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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Oil & Carol 목욕완구의 돌출부를 입에 넣을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1.22.기준)하였다.
 

< 돌출부로 인한 질식 우려 있는 Oil & Carol 목욕완구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Oil & Carol
제품명Origami boat
바코드8437015928685
유형/모델번호흰색/LOB-WHITE, 분홍/LOB-PINK, 바닐라/LOB-VANILLA, 민트/LOB-MINT, 누드/LOB-NUDE
제품특징배 모양 라텍스 장난감으로, 여러 색상이 있음.
2. 조치 사유
- 어린이가 해당 제품의 돌출부를 입에 넣을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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