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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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Crest 치아미백제 7개 제품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측정농도 : 중량당 최대 11.9%)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8.11.7.기준)하였다.


<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Crest 치아미백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rest
제품명(Crest) Whitestrips
모델명(1) 1 Hour Express
(2) Classic Vivid
(3) Gentle Routine
(4) Glamorous White
(5) Professional Effects
(6) Supreme Flexfit
(7) Supreme Professional
제품특징과산화수소가 함유된 띠 형태의 치아미백제


2. 조치 사유
-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측정농도 : 중량당 11.9%)되어 의약외품*으로 부적합함.
* 치아미백제(의약외품)는 3% 이하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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