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풍진 유행,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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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진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는 여행 자제로 감염에 따른 선천풍진증후군 예방
◇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행 4∼6주 전 미리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
- 생후 12개월∼만 12세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일정 준수하여 접종 완료
◇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일본에서 풍진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하여 미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 면역의 증거: 가임기 여성 풍진 항체 검사결과 양성,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이하, MMR 백신) 2회 접종력

○ 풍진은 감염 시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높으므로 풍진 면역의 증거**가 없는 임신부는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선천풍진증후군: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태아의 85%에서 선천적인 기형(사망, 자궁 내 발육부전, 백내장, 난청, 선천성 심장질환, 폐동맥 협착, 소두증, 간비종대 등)을 초래

** 풍진 면역이 없는 임신부는 산모와 아기의 보호를 위해 출산 직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임신 중에는 생백신(MMR 포함) 접종은 금기

○ 일본 내 풍진*은 2013년 유행 이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 7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주로 30∼40대 남자에서 발생 하다가 현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붙임 1).
* ’13년(14,344명), ’14년 319명, ’15년 163명, ’16년 126명, ’17년 93명, ’18년 9월 770명
**도쿄(239명)와 지바현(179명)에서 가장 많고, 가나가와현(80명), 사이타마현(54명), 아이치현(44명), 이바라키현(28명), 시즈오카현, 오사카부, 효고현 등에서도 보고

○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풍진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고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20명 미만(‘17년 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9월 현재 2명의 환자가 보고되었다.
* 토착화된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를 36개월 이상 차단하였음을 WHO가 인증

□ 질병관리본부는 풍진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행 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2회 모두 접종 완료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붙임 2).

○ 확인*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6∼11개월 접종 시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4∼6세)에 접종 완료할 것

○ 특히,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가임여성은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항체가 없다면 풍진 예방접종 (MMR)을 받아야 하며,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피해야 한다.
※ 임신부는 생백신(MMR 포함) 접종의 금기사항임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풍진(MMR) 예방 접종률*(1차 97.8%, 2차 98.2%)이 높아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 자료원: 2016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17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 2014년 풍진 면역도 조사결과, 1차 접종 연령이 도래하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제외하면 1-50세 연령에서 항체 양성률은 95.9% 임


○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 귀가 후 풍진(잠복기 12~23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특히, 임신부)과의 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내에 풍진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풍진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풍진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질병관리본부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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