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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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신고
※ 2018년 현재(8월 8일 기준)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으로 이 중 의심환자로 분류 사례는 총 144명이며,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18년8월 19일∼8월 2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하지(Hajj)*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17년 하지기간 8월 30일∼9월 4일 국내에서 약 450여명 참가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08명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붙임 2).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 (붙임 4)

< 국내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

○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 발송하고 있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검역법 개정, 16년8월4일 시행)

-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동지역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DUR(ITS)시스템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2018년 현재(18년 8월 8일)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는 총 839건이었고 이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된 사례는 144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붙임 3).
*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등
** 2016년 200명, 2017년 220명의 의심환자로 분류

○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지속 실시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중동지역 출국자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메르스 감염예방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 또한 민관합동 즉각대응팀(10개조)*이 즉시 출동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소속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80명, 민간전문가 33명으로 편성

○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상시 운영한다.
* 현재 29기관에 150개 음압병상 확보 중으로 향후 161병상으로 확충 예정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에 부합할 경우 귀가조치 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여행 시 낙타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KCDC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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