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자석 삼킴사고 주의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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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3개월간(‘13년~’18년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이며,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조사대상 자석완구 10개 중 6개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그러나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 ‘소형강력자석세트’는 자력이 매우 강한 3mm~5mm 크기의 작은 자석구슬들로 구성돼 있으며, ‘네오큐브’등의 명칭으로 판매됨.

[ 자석완구 등 안전성시험 결과]

구 분

조사대상
제품수

작은부품

실린더*
잠기는 제품수

자속지수 시험(kG²mm²)**

안전기준

기준초과 제품
자속지수 측정

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

25

50미만

176~2,298

15

기타 자석제품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

22

71~1,277

 

*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지름 31.7mm, 좌편 25.4mm, 우편 57.1mm의 원통형 기구

** 자속지수시험은 ‘작은부품 실린더에 잠기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 우리나라는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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