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ocare 식품보충제, 알레르기 유발 위험으로 판매 중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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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dvocare 식품보충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5.17.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Advocare 식품보충제 판매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Advocare
제품명Muscle StrengthNighttime Recovery
제품번호
(로트번호)
7063341, 7082161(P3221)7081841, 7063321,
7052411, 7090471(P3201)
제품사진제품사진1제품사진2

※ 제품 상세 이미지 붙임 파일 참조
2. 조치 사유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를 표기하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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