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마스크’ 정보 제공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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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18.3.13.기준)이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 생산‧수입실적: (`15년)157억원→ (`16년)153억원→ (`17년)340억원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습니다.
※ 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닙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를 721건 적발하여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입니다.
○ 보건용 마스크 개발‧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1곳)을 올해 1월 신규 지정하였으며, 오는 4월까지 시험검사기관 2곳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 분야별 정보 →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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