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식품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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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알레르기 표시 필요 -

식용곤충*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급속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00명) 및 표시 실태조사(100개)를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식용곤충 7종 : 메뚜기, 식용누에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3호))

** 국내 시장규모 : 60억원(2015년) → 1,014억원(2020년 추정) (곤충산업규모를 ’20년까지 5,000억원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16. 4. 5.)

식용곤충식품 위해 경험자 중 1/4이상이 알레르기 반응 경험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섭취 후 위해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9.2%(46명)가 위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을 차지해,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피해는 지난 4년간(2013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상으로도 확인된다. 식용곤충식품 중 대표적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의 위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였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다르게 나타나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을 대상으로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2~3년 내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식용곤충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를 최우선으로 꼽아

설문 응답자들이 답변한 식용곤충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안전성 67.0%(335명), 품질 13.0%(65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 29.0%(145명), 원산지 표시 28.8%(144명), 안전인증 표시 12.8%(64명) 등을 꼽았다.

제품에 명확한 알레르기 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25%)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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