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필리핀 스낵과자 수입중단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필리핀 칼루칸 소재 KSK FOOD PRODUCTS 업소 생산 제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스낵과자를 수출하는 필리핀 칼루칸 소재 ‘KSK FOOD PRODUCTS’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9월 29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16년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스낵과자의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산가 또는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어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완제품 기준규격 관리 필요 등 전반적으로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하였다.
○ 과자류를 생산하는 해당 업소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스낵과자 BOY BAWANG CORNICK ADOBO FLAVOR(보이바왕 콘닉 아도보향) 등 15개 제품을 수출하였다.
※ 우리나라 수입실적 : 21건, 24,092㎏, 57,369$ (‘15년∼‘17.9월 기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검사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29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