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에 대한 ‘16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689건으로 전년도 1,348건에 비하여 25.3% 상승함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25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