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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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서울특별시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

 
□ 사업권을 양수*한 현재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양수: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음
** 양도: 자신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타인에게 넘겨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유가보조금이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油類)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는 환수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함
 
□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년 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호) 제28조제1항 제14호 위반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가 A씨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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