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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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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