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8,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지난 5월 발표한「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개인연금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 실시 (11.8~12.19)

*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16.5.26일) 논의를 거쳐 발표(’16.5.31일)

< 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

②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③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 부여,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④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연금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7]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