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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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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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22.()

담당과장

의료기기정책과

이남희 (043-719-3752)

담당자

이승용 사무관

(043-7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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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 식의약 바로알기  인공수정체 종류와 고려사항, 시술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고령인구 증가 백내장* 수술 매년 증가함** 따라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수정체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합니다.

    * 안구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노화로 인해 발생되며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복용, 장시간 자외선 노출, 기타 안구 질환 등도 원인임

    ** 연도별 백내장 수술 건수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491,926

518,663

549,471

592,191

689,919

8.8%

      ※ 출처: 건강보험공단,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2020.12.)

  주요 내용은 백내장의 증상과 예방법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선택 고려사항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주의사항입니다.

< 백내장의 증상과 예방법 >

백내장 관련 질환 조기 발견하고 적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면 심한 시력 감소 시력이 밤보다 (밝은 )  떨어지는 주맹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눈부심 등의 증상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내원 의사 전문가 진단·진료 받아 백내장 발병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금연, 혈당 조절 중요합니다.

  동물실험 등에서 자외선 백내장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백내장 위험 요인  하나입니다. 특히 흡연과 병행한 과량 알코올 섭취는 백내장 발병 위험 증가시킬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백내장 발병 위험 크다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 발병 위험 줄이기 위해서는 과일·채소  비타민 미네랄 포함 식품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선택 고려사항 >

수정체 백내장으로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  기능을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리콘·아크릴 재질 인공수정체 교체하는 삽입술 시행합니다.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환자 연령, 상태, 생활방식, 직업, 취미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수술 충분한 검진 전문가 상담으로 신중하게 인공수정체 종류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수정체는 ▲가까운 거리 또는 거리 한쪽에 초점을 맞추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가까운 거리와 거리를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안구 내에서 모양이 변하면서 가까운 거리와 거리의 초점을 맞추는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 인공수정체 선택·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난시가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원환체(난시) 인공수정체 ▲수정체를 대체하지 않고 홍채 위에 삽입하는 유수정체 인공수정체 등이 있습니다.

 

<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주의사항 >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가벼운 일상생활 가능하나 심한 운동이나 안압 상승 있는 자세·운동(고개 숙이기, 역기 ) 일주일 정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수면 에도 보호용 안대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염증 유발 있는 담배 자제해야 합니다.

  수술 초기에는 눈부심, 번짐 등이 단기간 발생 있으나 점차 적응되어 증상 개선되는데, 증상 지속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통증, 출혈, 분비물, 시력저하 ) 생기면 병원으로 내원 의사 전문가 진단·진료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로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삽입되는 인공수정체 종류 대한 이해 높이고 수술 주의사항 숙지함으로써 건강 지키는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위해 생활 의료기기 대한 안전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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