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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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 보도참고자료(’16.12.1.)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에 나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

◈ 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기준·절차는 사전 공고
    •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 기준)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인증여부 결정→인증서 발급→홈페이지 등 게재
  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의사 등이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함
  4.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함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16.12.20.)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
    •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다.
    • (안전성 조치)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병행 필요
    • (인증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인증 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안 제10조의8)
    •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다.
    •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4.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안 제17조의2)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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