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 과징금 약 309억 원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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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22월까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 가격을 담합했다.

 

()태양 등 6개 사는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 시기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인상 · 인하 폭을 합의했다.

 

2007()태양, ()맥선, ()닥터하우스의 대표 이사들은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각 사의 영업 임원들도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모임을 갖고,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6개 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712, 20083, 20086, 200810, 20099, 20102, 20111월에 약 40 ~ 90원 씩 출고 가격을 인상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 시기인 20091, 20094월에는 약 20 ~ 70원 씩 출고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태양 1601,400만 원, 세안산업901,300만 원, 맥선 399,000만 원, 닥터하우스 174,200만 원, 오제이씨8,100만 원, 화산 5,200만 원 등 총 308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의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와 중소 자영업자로 대표적인 서민 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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