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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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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