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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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체 사업 중 주사업인 냉연강판 사업부문만을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전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개별실적요율: 일정기간 산업재해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동종업계보다 적은 특정 사업장에 대해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동종업계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
 
□ 제철·제강업체인 A사는 동종업계인 B사의 주사업인 냉연강판사업을 인수·합병하면서 B사에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자사에도 적용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A사가 B사의 사업 전체를 포괄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B사의 사업 중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였고, 이후에 나머지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합병하였으므로 자사에게도 B사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A사가 B사의 냉연강판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고 남아 있던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흡수합병한 점, ▲ B사의 냉연강판사업과 경량화사업에서 냉연강판사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됐던 점, ▲ B사의 경량화사업은 냉연강판사업에 비해 비중이 미미하여 전체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B사의 냉연강판사업(보험료율 1.7%)은 경량화사업(보험료율 3.2%) 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됐었다는 점, ▲ A사가 B사로부터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합병한 이후로 공단의 A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액이 현저히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이 A사의 할인된 산업보험료율 적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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