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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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지원 강화>

1.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 (2.8일)

2. (연체前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유예(최대 3년)됩니다. (2월)

3.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합니다. (2월)

4.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우대(연 4.5%→ 연 4.0%)됩니다. (’17.12.1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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