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 MIT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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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CMIT, MIT :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 ~ 최대 53.0 mg/kg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 관리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제품 관련 국내 기준이나 성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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