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합니다.  
                          〔참고1〕
 ○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2〕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3〕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확대)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4〕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편의적극행정)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5〕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5-01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