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 신규등록: 기린종합건설㈜
 ** 순복음라이프㈜(4.8. 등록취소)는 포함되지 않음

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나드리가자(주)가 15억원 → 18억원(3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아름투어는 (주)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주)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 ㈜아름라이프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2건(4.5), 에이치디투어존(주)[구 현대투어존(주)]의 상호·주소 변경 2건(4.15), ㈜평화누리의 자본금 변경 1건(4.16)은 포함되지 않음

한편, ‘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주) 등 2개사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2024. 3.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4-25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