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하였습니다.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22.11.3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며

*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와 별도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소상공인)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음

2.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예: 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2-02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