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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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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