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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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잡코리아(유)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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