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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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ㅇ 조사결과 전기찜질기(4개), 전기카펫(1개), 전기온수매트(2개), 직류전원장치(7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


□ 결함보상(리콜)조치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별 상세 결함내용은 붙임 참조)

 ㅇ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

 ㅇ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다.
 
 ㅇ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이번에 결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이번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소비자도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 발견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 붙임: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14개)

[산업통상자원부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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