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권 할인’ 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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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권 할인빙자 사기거래 주의 필요

- 숙박권 사기 피해 신고, 휴가철인 7~8월에만 30% 이상 집중 -

 

경찰청(사이버안전국)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누리망을 통한 숙박권 할인 판매빙자 직거래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숙박권사기는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사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중고거래 게시판에 올려 금액만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서,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 발생이 집중된다.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보면, 2014년에는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총 105건 중 78월에 발생한 것이 31건으로 전체의 30%가 휴가철에 집중되었고, 2013년에는 총 103건 중 36(35%)이 휴가철에 집중되었다.

 

최근 주요 피해 사례로는, 피해자 A씨가 ’15. 6. 17. 누리망 ‘OOOO 카페에서 ‘O호텔 숙박권을 50만 원에 판매합니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메신저 아이디와 전화번호·계좌번호를 받은 후 입금하자 판매자가 잠적한 것과 <서울용산>

 

피해자 B씨가 ’15. 7. 3. 누리망 ‘OOOO 카페‘OO리조트 숙박권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해당 리조트 회원이라는 사기자가 숙박비 20만 원과 식사권 56천 원을 요구하여 뺏는 사건이 있다. <김해서부>

 

여름 휴가철 기간에는, 들뜬 마음으로 일정 급하게 숙박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며, 숙박권 뿐 아니라 여행 상품’, ‘워터파크 이용권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및 경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수 있어, ‘직거래또는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누리망 상거래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 전에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 확인, 사이버캅(경찰청 제공 사이버범죄 예방 모바일 앱) 등에서 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특정 상황을 요구한 직접 찍은 제품 사진 요청, 안전결제 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거래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송금 및 연락 내역과 판매글 화면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에 신고하기 바란다.

 

담당 : 사이버안전과 경정 임욱성(02-3150-0251)

 

[사이버경찰청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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