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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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도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이어야 -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 ※ 붙임 : 유효 신분증 종류>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적이나,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 5천명)의 0.8% 정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하였으며,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득이 신분증을 미소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비행기 탑승 신분확인에 필요한 유효 신분증 종류 1부.  끝.

(붙 임)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국가항공보안계획 7.3.3 및 8.1.39 관련)

 

구 분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비 고

일반인
(대학생 포함)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ㅇ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군인 또는 군무원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외국인
ㅇ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ㅇ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ㅇ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중·고교생
(외국인 포함)
ㅇ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ㅇ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 고1.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2.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 한국공항공사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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