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 해외 온라인쇼핑몰, 배송, 취소·환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제품 구매 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외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올해 1분기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련 상담이 총 74건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함.

· 배송 및 제품하자 관련 불만 증가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상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 파손배송관련 불만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지연 또는 거부’(20.3%), 제품하자 AS 불만’(16.2%), ‘연락두절·사이트폐쇄’(8.1%), ‘반품·취소수수료 불만’(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0154분기와 비교한 결과,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관련 불만은 감소한 반면, 품하자 및 AS’, 반품·취소 수수료관련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6.2%),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14.9%),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13.5%)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다.

· 인터넷 포털을 통한 해외구매 시 주의 필요

최근 들어 해외직접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로 제품명, 델명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로 유인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에 명품 또는 인기 브랜드, 선진국 표기(uk(영국), au(호주))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제는 인터넷 주소의 국가 표기와 무관하게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지고, 보통 중국에서 배송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문 완료 전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반품·취소·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연락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 

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 및 업체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쇼핑몰(사이트)의 신뢰도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국소비자원은 정부 3.0 일환으로 해외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구매 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해외구매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2016-04-27]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