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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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유지율 공시 신설) 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겠습니다.

? (보험금지급 공시 개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의 명칭도 개선하겠습니다.

⊙ (공시 예정일) ’23.9월(’23. 상반기 자료부터 공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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