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8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