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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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시장 개설(’13.7월) 및 기술력을 주로 감안하는 특례상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최근 신규상장법인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 최근 4년간 신규상장법인(총 411사) 추이(한국거래소 자료 참조) : ’12년(36사)→’13년(87사)→’14년(111사)→’15년(177사)

- 금융감독원은 신규상장법인 주주 및 임원 등(이하 “주주 등”)의 지분공시*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 점검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하, ‘5%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이하, ‘임원-주요주주보고’) ☞ “참고 1. 보고제도 개요” 참조

□ 점검 결과, 최근 3년간(''13년∼''15.6월)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유사 위반사례가 다수

☞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하여 신규상장법인 지분공시의 정확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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