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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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시험제 도입 등 교사 자격강화, 수요자 중심 어린이집 평가제도 마련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였던 대책을 보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부모님의 시각에서 보육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였으며,

* 장관 현장간담회(1.19, 보육진흥원), 차관주재 관계부처 및 시도 담당국장 회의(1.19, 세종청사), 부모/전문가/원장/교사 정책간담회(보육정책관 주재, 1.21) 등

이를 토대로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핵심과제로 ①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②CCTV 설치 의무화, ③부모참여 활성화, ④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⑤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⑥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⑦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주요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one strike-out)*,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교사는 영구히 퇴출

* 생명을 해치거나, 3회이상 위반 → 중대한 학대행위의 경우 1회만으로 폐쇄 가능

사건 발생시 부모․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전원조치, 심리치료 등 지원계획 수립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

신고포상금을 현재 보다 2배로 대폭 상향조정(최대 1천만원→2천만원)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인상(5백만원→1천만원)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

* 열람주체, 시기, 방법, 열람거부시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마련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화 할 계획

CCTV 설치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항목을 정보공시 필수항목에 추가

부모참여 활성화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

평가결과는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

*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거쳐 ’ 15.상반기 중 마련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부모에게 열린 ‘ 개방 선도 어린이집*’ 지정․확산 등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 조성

* 보육과정 부모 참관, 부모의 자조모임 참여 등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

부모가 집에서도 자녀의 학대피해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

* 非전문가인 부모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부모 눈높이의 상세한 해설을 첨부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 도입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 검토

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긴 운영시간(12시간), 높은 업무강도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담임(보조) 교사 배치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제공

* 학부모와의 소통법, 신입교사 상담 등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 15년 공공형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지속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 그간 보육지원 확대 과정에서 가정양육보다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

문형표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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