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8-24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