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ㅁ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9.6만개(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입니다.

ㅁ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0-03-10 ]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