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9,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도 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 일환으로 4 3()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3-29 ]


Articles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