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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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기준치(0.01/이하)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 ()열매마을(경기 광명시)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820) 이를 디알푸드(서울 중구)에서 소분판매(유통기한 : 2023102)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수출국)

수입량

(kg)

결과

(기준

mg/kg)

포장일자

포장

단위

수입

농산물

열매마을

(경기 광명시)

호박씨

(씨앗, 건조)

HANGJINHOUQI DEPOSIT GOLD TRADE CO LTD (중국)

23,000

0.02

(0.01 이하)

’22.8.20.

10kg

 

소분

제품

소분판매: 디알푸드

(서울 중구)

’23. 1 0.  2까지

(유통기한)

500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섭취중단하고 구입처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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