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판매 훈제연어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새벽배송(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메추리알 장조림, 훈제연어, 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새벽배송 일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벽배송·일반배송 각 5개사 10곳에서 판매되는 메추리알 장조림(10개), 훈제연어(10개), 명란젓(10개)

◎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으며 그 중 1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수도 최대 1.9×106CFU/g 수준이었다.


                                                                                            【 조사대상 제품 시험검사 결과 】

품목

구입처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시험검사 결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훈제연어

마켓 컬리

연어연구소 참나무 훈제연어

유진수산 서운분점/마타래

검출

최소 1.2×105
최대 1.9×106

SSG

데일리 냉장 훈제연어

동원산업부산공장

검출

-

* 기준 : n=5, c=0, m=0/25g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9호)
** CFU/g : 1g 또는 1mL 당의 집락수(Colony Forming Unit, CFU)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은 106CFU/g부터 부패가 진행되어 배탈·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식중독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특히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함.(생장가능 온도 -1.5~45℃) 주요 원인식품은 햄, 소시지, 돼지편육, 훈제연어, 훈제오리, 치즈, 우유, 냉동식품 등임.

?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임.

* 주요 증상 : 설사,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뻣뻣한 목, 정신혼동, 균형감각 상실 등

[세균수]

? 일반세균 자체는 체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식품의 신선도나 부패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균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세균이 지나치게 많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대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과 경쟁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기 때문임.

* 출처 :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황색포도상구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 등

◎ 새벽배송과 일반배송 위생수준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워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배송형태(새벽배송 15개, 일반배송 15개)별 위생지표균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일반 세균은 새벽배송 제품이, 대장균군은 일반배송 제품에서 더 많이 검출돼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30개 제품 중 6개 제품(20%)이 `식품유형', `원재료명'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 온라인 판매식품의 위생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조공정·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온라인 판매식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2-26 ]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