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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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15.10,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완화, 품질시험실 보유요건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공 중의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건설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조치 함으로써 생애주기형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구현


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을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하여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수행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③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④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 (영 제4조의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

⑤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영 별표1)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기술자의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 산정


[ 기타 개정사항 ]

①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영 제34조제3항)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영 제74조제1항)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

③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영 제83조제1항·제2항)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④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영 제88조제1항~제3항)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15.5 공포, ’16.5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⑤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영 제98조제2항~제6항)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화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영 제101조의4 신설)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마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망의 표준화 등


⑦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영 별표 1)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⑧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영 별표 5)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

*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등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16. 5.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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