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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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 중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15.6월말 기준 815개)

- 이는 소규모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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