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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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서울시 강남구보건소ㆍ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ㆍ소비자시민모임, 공동 노력 -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ㆍ관이 힘을 모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선다.


(일시ㆍ장소) 2016. 1. 25.(월) 14시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


 ○ 이번 협력 이후에는 3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내용

(위헌 조항)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법 제89조 관련부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이유 요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 법상 사전심의 주체가 복지부장관,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장관이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보유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 법상 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재정지원 가능, 심의기준ㆍ절차를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행정권의 개입이 가능

(의미) 현행 의료법상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로 규정된 의료광고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아님


□ 지난 1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

 ○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 1.28일 제1차 회의 개최 예정

 ○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보건복지부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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