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 겨울철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예방 철저 -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로타바이러스 집단 발생이 영유아 단체 시설에서 보고되어 로타바이러스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는 등 로타바이러스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로타바이러스*는 분변-구강 경로가 주된 전파경로로 접촉감염 및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며 주로 발열과 구토에 이어 설사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 특히, 영유아에게서 설사를 동반한 위장관염 증상 발생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입원 소아 환자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 2.5%, 5세까지 95% 소아가 한번 이상 감염
              ** 겨울철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임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및 산후 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므로 철저한 감염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후조리원 등 단체시설에서는 기저귀 처리 및 주변 환경 소독이 중요하고 철저한 손씻기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하다.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의 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예방 수칙>
  * 바이러스 장염 :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으로 주로 설사 증상 발현

1. 공통

① 신생아 혹은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손 위생에 대한 교육 강화
  * 손씻기 : 화장실 출입후, 조리전이나 음식을 다루기 전, 식사전․후 등
② 음식을 관리하기 위한 위생시설 구비
③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 근무 중단
④ 환경관리 : 토사물 및 배변이 오염된 곳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해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⑤ 의심 증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 신고

2.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①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기저귀 관리에 대한 위생 준수
  ⅰ) 배변 처리 후, 모유 수유 전․후, 기저귀나 토사물로 더렵혀진 침구류 등을      갈고 난 이후 반드시 손씻기 수행
  ⅱ)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 테이블에서는 기저귀 갈지 않기 등  
② 방문 제한 및 면회인에 대한 손씻기 후 면회 허용
③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격리를 하여 원인이 감염성 질환이 아닌지, 탈수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 진료
  ⅰ) 고열과 처짐, 보챔, 지속적인 울음,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발현
  ⅱ)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구토 발생시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① 원생과 교사 등 화장실 사용 후(대소변 후) 외출후 귀가후는 반드시 손씻기 실시
② 토사물이 묻은 표면이나(장난감 포함) 의류는 더운물과 세제로 철저히 닦고   세탁 후 건조
③ 어린이집 등 환아 발생시 환아가 접촉한 장난감, 침구류, 벽 등 70%에탄올 혹은   기타 소독제로 소독
④ 설사 증상이 있었던 어린이들은 증상 소멸 후 24시간 이후 어린이집 등 등원 권고
  * 완전히 회복 후 적어도 2주일 이후에 수영 혹은 물놀이 등 할 수 있도록 권고

< 붙임 > 1. 로타바이러스 개요
          2. 로타바이러스 Q & A
         3. 로타바이러스 주별 발생 현황

 

[보건복지부 2016-01-26]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