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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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간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다.
□ 고랭지무와 고랭지배추는 유통비용이 72.0%와 71.8%에 이르며, 양파(68.4%), 고구마(59.7%), 닭고기(58.4%) 등도 유통마진이 절반 이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먼저, 양파 유통과정에서 상인몫은 15.6%로 ‘68%가 상인몫, 절반 이상이 유통마진’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유통비용에는 이윤 외에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도소매 단계를 거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상인몫’은 운송비, 구입비용 등 원가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14년 양파 유통비용률은 77.2%,
* 유통비용률 = 유통비용(소비자가격 - 농가수취가격)/소비자가격 × 100
- 이 중 중간유통 전체 마진인 이윤은 15.6%로 조사되었습니다.
* 높은 유통비용은 도매시장 경유 경로를 분석했기 때문으로 최근 확대되는 직거래는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유통비용이 적게 소요됨
□ 다음으로 중간상인들이 농가보다 더 많은 이윤을 보고 있다는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상기 기사에서 양파 농가는 700원 상당의 원가(생산비)에 이윤 900원을 더하여 1,600원에 산지유통인에 판매하였고,
- 산지유통인은 양파 농가로부터 1,600원(원가)에 구입해 이윤 외에 운송비상하차비 등 1,100원을 더해 중도매인에게 2,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운송비 등을 제외한 중간상인의 실제 이윤은 더 적어질 수 밖에 없기에, 농가 이윤과 상인몫은 원가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비교하여야 합니다.

□ 농식품부는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유통경로 확대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여
○ 관행 유통경로(도매시장 등)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게 드는 직거래, 패커 등 신유통경로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유통경로 비중 : (’12) 8.4% → (’13) 10.9 → (’14) 14.4 → (’15) 16.3

[농림축산식품부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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