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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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 겨울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설 연휴 기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 또한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 추운 날씨라 하여 베란다 등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빛 등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명절에 즐겨 먹는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세심한 관찰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 차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또한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 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용혈당측정기, 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 또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제품에 표시된 사항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를 통해 확인 후에 구입한다.
○ 주로 당뇨, 고혈압 치료 등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하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의료용 자기발생기의 경우, 체내에 금속물질, 특히 인공심장박동기(페이스 메이커)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착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 및 안전한 음식 취급요령,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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