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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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화롭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19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 116건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앙행심위가 지난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 결과, 취약계층인 신청인들은 주로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올해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해 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중앙행심위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으나, 충분히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청의 소극행정으로 중앙행심위의 조정 개시 없이 사전에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조정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청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 라며, “금년에는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 권익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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