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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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가정 보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 강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법 제15조제3항 신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함(법 제15조의3 신설).

(가정복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법 제16조제1항).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법 제16조의2 신설).

(아동보호 인프라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법 제46조제2항제2호·제52조제1항제9호·제53조의2 신설)

(시설 보호아동 권익보호)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법 제51조제2항·제71조제2항제1호 신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다.

[별첨]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

 

[보건복지부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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