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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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소형 손보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나타내는 호남지역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대해 상해입원비

   가입한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하고 있어

ㅇ 사실상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호남지역 가입자는 상해입원비를 2만원 적게 받게된다고 보도

□ (가입한도 현황) 손보사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을 통상 3만원으로 운영

ㅇ 다만, 일부 회사는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ㅇ 손해율이 높은 일부 모집조직(예. GA대리점[특정지역기반])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1만원으로 운영중

==> 보험계약자는 운전자보험 중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 가입시 보험회사 및 가입한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한

       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

* 가입한도 1만원당매월 1,000원(남,40세,15년만기) 내외로 차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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