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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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 접수되는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그 발생단계별로 분석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함

ㅇ (보험모집 단계) 보험계약 효력발생 단계로 상품설명 부실 등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보험금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 단계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만기환급금지급 단계) 보험계약종료 단계로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만기환급금(또는 배당금) 과소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 > 따라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발생원인,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 홍보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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