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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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품목)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2,394품목, 97%)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일부품목(75품목, 3%)은 사용기준(60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하였다.

□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하였으며, 1,988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5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하였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CMIT/MIT 보존제 사용 점검결과 포함
- 또한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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