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 국외여행 · 국내여행 표준약관 개정안 내용 >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제공

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높였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했다.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

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최저 행사 인원 미충족(여행참가자 수 미달)으로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

로 개정했다.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했다.

여행사가 더 이상 여행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11 '16.8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127
3010 '16.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124
3009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78
3008 금융꿀팁 200선 - (7)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2
3007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3006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4
3005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6
3004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44
3003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 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12
3002 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04
3001 “추석연휴, 막힐 땐 이 길로!”…우회로 한 눈에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74
3000 르노삼성, 현대, 쌍용 총 33,204대(4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7
2999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4
2998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2997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10 Next
/ 91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